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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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0. 11. 11:29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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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5. 2. 10:16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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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4. 29. 09:46
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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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1. 26. 09:44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