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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0. 11. 11:29반응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전문개정 2009. 6. 16.]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3. 삭제 <2015. 8. 3.>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2. 8.>
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
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
1) 소각시설
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
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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