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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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2. 1. 25. 09:40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18호, 2021. 3. 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1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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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2. 11:43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