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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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19. 7. 2.]카테고리 없음 2022. 4. 20. 10:25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지) ①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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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23.]카테고리 없음 2022. 3. 28. 10:21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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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3. 1. 19.]카테고리 없음 2022. 2. 14. 10:27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