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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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2.]정부소식 2022. 11. 7. 10:24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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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2.]카테고리 없음 2022. 4. 7. 11:12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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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4. 6. 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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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1. 11. 3. 10:31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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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5. 17. 10:59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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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5.]카테고리 없음 2021. 5. 17. 10:58
[시행 2020. 10. 15] [환경부령 제873호, 2020. 7. 14,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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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1. 6. 14:03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71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