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9. 13. 10:27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5호, 2021.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시행 2019. 7.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30. 11:56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 7. 1, 일부개정] 통계청(인구총조사과) 042-481-3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
-
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10:00
[시행 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27호, 2018. 6.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