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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시행 2019. 7.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30. 11:56반응형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령 제738호, 2019. 7. 1, 일부개정]
통계청(인구총조사과) 042-481-3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5.>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5. "상주"(常住)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
가. 삭제 <2015. 10. 5.>
나. 삭제 <2015. 10. 5.>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5. 10. 5.>
9. "등록센서스"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조사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ㆍ군무원ㆍ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ㆍ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10. 5.>
1. 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ㆍ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19.]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5.]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②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및 응답자 기입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 10. 5.>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 10. 5.>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제6조 삭제 <2015. 10. 5.>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 등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가족관계, 종전의 국적 등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년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의 공시자료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5. 10. 5.]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5.]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삭제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5.>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5.>
[전문개정 2010. 10. 19.]
[제목개정 2015. 10. 5.]
제9조 삭제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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