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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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의 활용과 가치정부소식 2023. 8. 23. 09:41
바이오매스의 정의 바이오매스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에너지로, 식물 부분, 작물퇴비, 나무 토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기물은 생분해되는 물질로서, 바이오매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의 활용 분야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한 형태로 인식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는 열 생산에 사용되어 공장 및 가정의 난방과 냉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셋째로는 바이오매스는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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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우리의 삶정부소식 2023. 6. 27. 10:11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 기계적 재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키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끝이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개인 차원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어컨을 끄고 불필요한 켜져있는 전자제품을 끄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줄 올림을 통해 물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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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6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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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3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