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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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의 건축환경에 대한 이점 및 국내 사례정부소식 2023. 7. 20. 13:10
저영향개발이란 저영향개발은 환경을 고려한 건축개발 방식으로,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법입니다. 기존의 건물이나 도시 개발에서 나타나던 환경파괴,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영향개발의 이점 저영향개발은 건축환경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건물이 자연 습지, 산악 지형, 해안 지역과 같이 특정한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에 친화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재료의 사용과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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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정부소식 2023. 2. 17. 11:11
[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7호, 2019.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이나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