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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8. 17. 10:08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