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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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1.]카테고리 없음 2022. 4. 19. 12:11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 1. 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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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2. 1. 24. 10:03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9, 47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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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25. 09:40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