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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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8.]정부소식 2022. 12. 6. 11:13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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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8.]정부소식 2022. 11. 3. 10:29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88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2. 6. 22.]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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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5.]정부소식 2022. 11. 2. 10:32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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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2. 10. 6. 11:39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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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0. 4. 09:41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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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20. 11:03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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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2. 2. 11.]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10:01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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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카테고리 없음 2022. 6. 16. 11:50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