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0:13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5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10. 22. 09:53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2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6.]카테고리 없음 2021. 10. 22. 09:49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0:20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20. 10. 26.]카테고리 없음 2021. 7. 12. 10:52
[시행 2020. 10. 26] [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 10. 26, 일부개정] 통계청(인구총조사과) 042-481-3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5. 6. 10:50
[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6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9.]카테고리 없음 2020. 12. 28. 09:58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14. 10:02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