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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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2. 3.]정부소식 2023. 4. 14. 10:12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0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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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2.]카테고리 없음 2021. 9. 7. 10:30
[시행 2021. 7. 12] [국토교통부령 제873호, 2021. 7.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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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8. 3. 10:14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