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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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정부소식 2023. 9. 15. 15:16
제로에너지빌딩-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의 기술 제로에너지빌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단열 시스템과 창호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등도 사용됩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의 장점 제로에너지빌딩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에너지 요구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건물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 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건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의 단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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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방법정부소식 2023. 7. 19. 09:41
정확한 니즈 파악하기 제로에너지빌딩을 구축하려면 먼저 건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의 크기, 사용 목적,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할지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에너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열의 중요성 제로에너지빌딩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열과 절연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열전달을 최소화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열재를 사용하여 벽, 천장, 바닥 등을 단열하고, 창문과 문을 절연시킴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온도 조절하기 건물 내의 온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난방하거나 너무 낮은 온도로 냉방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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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의 의미와 시사점 파악하기정부소식 2023. 6. 18. 09:17
탄소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권한을 거래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정부는 국가별로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이 권리를 기업에게 분배합니다. 이후 기업은 배출한 탄소만큼 권리를 지급하면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들이 대기오염 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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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절약 방안정부소식 2023. 6. 17. 16:34
1.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은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 에너지로 100% 커버하여, 순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는 지속 가능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건물 이용자와 사회 전체에 경제적 이익과 환경 이점을 제공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건축물의 설계, 자재, 기기 등을 통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며, 난방, 냉방, 가스, 전기 등 모든 에너지 원에 대해 최적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열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건물 내 소비를 충당합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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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행령[시행 2022. 12. 30.]정부소식 2023. 5. 6. 14:03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