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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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의 목적, 개요, 현황 및 친환경 건축의 미래 방향정부소식 2023. 5. 25. 10:05
환경 문제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친환경 건축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G-SEED는 친환경 건축을 위한 녹색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G-SEED의 목적, 개요,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친환경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SEED의 목적과 개요 친환경 건축을 위한 G-SEED의 역할과 기능 1. G-SEED란 무엇인가? G-SEED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로, 친환경 건축을 위한 녹색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SEED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 환경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을 지원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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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1.]카테고리 없음 2022. 2. 24. 10:17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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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카테고리 없음 2021. 11. 11. 10:28
[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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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59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4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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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16. 10:34
[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