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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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15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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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06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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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8. 5. 10:06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