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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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작지만 중요한 환경보호정부소식 2023. 11. 17. 10:07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EIA)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나 환경 영향력이 큰 사업에 대해 그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탐색하고, 환경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규모의 사업만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작은 사업에서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 소규모 사업이라 해도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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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의 활용과 가치정부소식 2023. 8. 23. 09:41
바이오매스의 정의 바이오매스는 유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에너지로, 식물 부분, 작물퇴비, 나무 토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기물은 생분해되는 물질로서, 바이오매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의 활용 분야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한 형태로 인식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는 열 생산에 사용되어 공장 및 가정의 난방과 냉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셋째로는 바이오매스는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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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신청 평가방법 인센티브정부소식 2023. 2. 16. 12:20
앙뇽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덜~ 오늘 하얀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래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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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6. 8. 09:46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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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6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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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0:2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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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59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4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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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카테고리 없음 2020. 7. 3. 09:38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