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성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잠재적인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정부소식 2023. 8. 4. 09:49
재해영향성검토란? 재해영향성검토는 새로운 개발 및 건축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검토 과정은 해당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안전 및 보호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해영향성검토의 필요성 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며,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잠재적인 재해에 대한 평가 및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발 및 건축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필수적이라 할 수..
-
재해 영향성 검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정정부소식 2023. 7. 15. 15:56
1. 안전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안전사고는 사업 및 개인 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손실, 그리고 업무 중단은 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재해 영향성 검토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재해 영향성 검토의 목적 재해 영향성 검토는 사업 혹은 개인이 진행하는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가능한 피해를 예측할 수 있으며, 적절한 예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영향성 검토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조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무엇이며, 평가대상에 대하여정부소식 2023. 5. 24. 11:19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Disaster Impact Assessment)는 재해 발생 시 재해가 건축물, 인명,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재해는 지진, 홍수, 태풍, 화재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시에는 사전에 발생 가능한 피해와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재해영향성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평가대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주로 건축물, 인프라, 자원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재해로부터 건축물과 인프라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다음과 같은 평가대상을 포함합니다. 건축물과 시설물 재해 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정부소식 2023. 4. 20. 12:08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8. 31. 10:4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5. 4. 10:03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진ㆍ..
-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1. 12. 9.]카테고리 없음 2022. 4. 5. 09:56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5호, 2021. 6.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2. 7. 12:13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7호, 2021. 10.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20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