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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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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19.8.20.]카테고리 없음 2020. 8. 12. 09:57
[시행 2019.8.20.][법률 제16478호, 2019.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