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7. 26. 10:00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0. 12. 29. 09:56
#재난, #안전관리, #화재, #교통사고, #녹색건축인증연구소, #재난관리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8, 52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0. 12. 18. 09:42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9호, 2020. 10.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8, 52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4. 19.]카테고리 없음 2020. 10. 7. 13:13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804호, 2018. 4. 17, 타법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