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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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2. 25. 09:48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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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 2021.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8. 6. 10:15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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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정부소식 2020. 6. 18. 09:59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8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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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4]정부소식 2020. 6. 17. 11:10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0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