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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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생활 환경정부소식 2023. 5. 29. 11:16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생활 환경 무장애 생활 환경의 필요성 편의시설 접근성 장애인 친화적 디자인 교육활동의 다양성 면회 및 치료 프로그램 보장 장애인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양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어려움, 시선과 소통의 어려움, 일상 생활 도구의 사용 등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생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무장애 생활 환경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생활 환경의 필요성 무장애 생활 환경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평등한 사회 참여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은 건물, 교통, 공공 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로 인한 제약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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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정부소식 2023. 5. 21. 11:2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담은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해당 계층의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편의 시설 제공 등을 통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규정 차별 금지 이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들은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특정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 장소, 교통 수단, 건물, 통신 등에서의 접근성과 이용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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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45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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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39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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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31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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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6. 22.]정부소식 2022. 11. 9. 10:20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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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정부소식 2022. 9. 23. 10:58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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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정부소식 2022. 9. 14. 11:29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