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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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2. 9. 11:19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9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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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1. 2. 8. 09:56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