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1. 2. 8. 09:56반응형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