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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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정부소식 2023. 2. 6. 16:27
https://gseeds2.com https://blog.naver.com/gseed82/222719262806 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 blog.naver.com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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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1. 18. 11:49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