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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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없는 삶, 장애물 없는 환경정부소식 2023. 6. 4. 10:30
장애 없는 삶, 장애물 없는 환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무엇일까? 장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보편적인 일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장애 요소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실, 교통수단, 병원,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물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 지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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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정부소식 2023. 4. 27. 14:03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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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인증 이란 - 오랫동안 새집 같은 우리집을 만듭니다정부소식 2023. 3. 29. 12:18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입니다. 여러분은 불금에 모하시나요? 저는 퇴근 후에 치콜과 드라마 한편을 보며 불금을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봄이 올 것인가 궁금하네요~ 벌써 1월 중순인거 보면 봄도 금방 스쳐지나갈 것 같아요!! 요즘 집값 폭락에 미분양 속출이라는 기사를 보며 느낀 것은 결국, 몇년동안 투기 거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어디 이사 안가고 쭈욱 오래 살 수 있는 집 한채만 든든하게 갖고 있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오면 유지보수 많이 안해도 오랫동안 끄떡없는 그런 주택 말이죠!! 거북이처럼 튼튼한 등껍질 메고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이 긴 주택? 삐~~ 정답! 장수명 주택. ㅎㅎ 맞습니다. 오랫동안 튼튼하고 끄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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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10. 09:55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20929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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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12.]카테고리 없음 2021. 7. 9. 09:49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