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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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0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521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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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정부소식 2020. 6. 16. 10:19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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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정부소식 2020. 6. 4. 09:37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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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정부소식 2020. 6. 3. 09:46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