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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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2. 09:37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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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9. 9. 10:38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