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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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7. 22. 09:38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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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22. 6. 10.]정부소식 2022. 7. 22. 09:36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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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 2022. 5. 19.]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0:52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55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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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3. 16. 10:09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6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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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1. 4. 21. 09:30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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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1. 4. 6. 09:42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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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1:19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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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9. 7. 2.]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1:17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