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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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 30]카테고리 없음 2021. 4. 9. 10:58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녹색건축인증연구소,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시행 2021. 1. 30] [대통령령 제30782호, 2020. 6.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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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1. 1. 30]카테고리 없음 2021. 4. 8. 11:00
[시행 2021. 1. 30] [대통령령 제30782호, 2020. 6.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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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8. 10:55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19호, 2020. 12.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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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0. 4. 30.]카테고리 없음 2020. 8. 14. 10:41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0호, 2020. 1.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