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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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11.]카테고리 없음 2022. 5. 4. 10:02
[시행 2022.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산림자원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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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40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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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7. 3.]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38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5호, 2018. 7. 3,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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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2. 09:37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