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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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카테고리 없음 2022. 11. 11. 10:02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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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2. 5. 18:2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