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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 29.]카테고리 없음 2021. 2. 5. 18:24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7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2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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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카테고리 없음 2020. 11. 4. 11:08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7호, 2020. 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2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