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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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8]카테고리 없음 2020. 6. 19. 09:57
[시행 2020. 4. 8] [대통령령 제30339호, 2020. 1.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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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정부소식 2020. 6. 19. 09:55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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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1]카테고리 없음 2020. 6. 18. 10:01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령 제692호, 2020. 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