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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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15. 12:37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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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3. 12:41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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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16.]정부소식 2023. 2. 11. 16:22
[시행 2022. 9. 16.] [국토교통부령 제1150호, 2022. 9.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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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정부소식 2023. 2. 11. 16:14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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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2. 12. 9. 10:54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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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2. 8. 09:56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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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16.]정부소식 2022. 11. 22. 10:36
[시행 2022. 9. 16.] [국토교통부령 제1150호, 2022. 9.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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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9. 7. 10:51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1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