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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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정부소식 2022. 10. 27. 11:13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37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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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6. 29. 09:39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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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5. 26. 10:35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