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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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4.]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2:01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9호, 2021. 5. 4., 제정]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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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8.]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10:25
[시행 2020. 10. 28] [국토교통부령 제774호, 2020. 10.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3, 3764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