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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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 2021. 12. 23.]정부소식 2022. 10. 27. 11:14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6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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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31.]정부소식 2022. 10. 24. 10:03
[시행 2021. 12. 31.] [총리령 제177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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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1. 25. 09:35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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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 2020. 2. 15.]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09:57
[시행 2020. 2. 15]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1. 14,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