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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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8. 1. 09:34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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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2. 6. 8. 09:41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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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4. 12. 09:50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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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4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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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0:51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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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3:15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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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7. 1.]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3:13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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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3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