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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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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3.]정부소식 2020. 6. 22. 09:21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