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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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정부소식 2022. 8. 4. 10:41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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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3. 10:51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에서 이동 ] 제3조(조치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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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4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선박규제-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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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2. 1.]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11:09
[시행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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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9. 25. 12:13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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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9. 4. 09:34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