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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41반응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선박규제-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07. 12. 21., 2008. 2. 29., 2009. 6. 9.,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7. 3. 21., 2017. 10. 31.>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ㆍ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ㆍ투기 또는 누출ㆍ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2016. 12. 27., 2017. 3. 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
②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3. 24.>
④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오염물질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6. 15., 2017. 1. 17.>
⑥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2017. 3. 21.>
제6조 삭제 <2017. 3. 21.>
제7조 삭제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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