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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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정부소식 2023. 3. 31. 16:15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입니다. 즐거운 점심 보내셨나요? 날씨가 흐려서 오늘은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때는 달달구리 과자를 맛나게 먹고 기운을 내보고자 합니다. 슬슬 잠도 오는 것 같고 졸리니 커피도 한잔 하구요...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주말이니까, 지루한 마음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려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ㅋㅋ 오늘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건물을 친환경 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너지성능지표를 통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요. [개요]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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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정부소식 2023. 1. 16. 13:29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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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 2019. 8. 27.]정부소식 2023. 1. 16. 13:23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3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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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23. 1. 19.]정부소식 2023. 1. 10. 11:38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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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1.]카테고리 없음 2023. 1. 10. 11:37
[시행 2022. 1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5호, 2022. 11.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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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 2025. 1. 1.]정부소식 2022. 12. 5. 12:11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폐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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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 2022. 8. 12.]정부소식 2022. 12. 2. 11:20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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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2. 7. 1.]정부소식 2022. 10. 26. 10:45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라. 삭제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