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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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1.]카테고리 없음 2022. 2. 24. 10:17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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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카테고리 없음 2021. 11. 11. 10:28
[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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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카테고리 없음 2021. 9. 16. 10:36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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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16. 10:34
[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