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에너지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5. 10:17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57호, 2018. 6.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