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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5. 10:17반응형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57호, 2018. 6.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 에너지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3. 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 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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