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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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2. 2. 4. 09:37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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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29.]카테고리 없음 2021. 7. 21. 10:21
[시행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38호, 2021. 6.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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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29.]카테고리 없음 2021. 7. 21. 10:19
[시행 2021. 6.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6호, 2021. 6.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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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3. 10:02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경쟁력강화사업) 044-201-3739, 3681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위원회 등 기타) 044-201-3676, 3677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