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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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5. 3. 09:55
[시행 2021. 4. 1]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2021. 3. 25,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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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5. 3. 09:54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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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30. 11:0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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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4. 09:28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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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10:09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244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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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10:06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4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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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1. 11. 09:4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6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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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0. 12. 29. 09:56
#재난, #안전관리, #화재, #교통사고, #녹색건축인증연구소, #재난관리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8, 52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