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정부소식 2022. 11. 30. 11:55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삭제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
-
기계설비법[시행 2020. 6. 9.]정부소식 2022. 11. 30. 11:53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1.]카테고리 없음 2022. 10. 20. 11:20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2. 10. 20. 11:19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카테고리 없음 2022. 3. 25. 09:39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09:49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0:03
[시행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2021. 9. 17.]카테고리 없음 2021. 12. 1. 11:54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9호,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